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2.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통지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무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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