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 2. 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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