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을 관하등기공무원에게 시달하여 앞으로 이 지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법무사와 그 사무원 등)은 등기부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등기소내의 열람석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등기부에 기입을 완료하기 이전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2. 6.21. 등기 제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주:법무사의 출입은 허용된다(86.11.15 등기 제5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