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
3.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여 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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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
3.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여 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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