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
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채무자에 대한 정본송달이 불능된 경우,
가.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명할 때에는 "흠결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당원 관할구역내의 주소
(주소 소명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통, 반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첨부치 않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됩니다)"라고 한다.
나.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주소보정 및 송달료납부를 받은 후 다. 라.와 같이 처리한다.
다. 보정시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물론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다.
라.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보정된 주소로의 송달이 불능되면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당원의 1997. . .자 보정명령에 의하여 소명자료 첨부없이 보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 . . . . "
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