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
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주소보정 및 송달료 납부를 받은 후 다시 처리한다.
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