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계서 양식은 사무인계요령(62. 5.31. 행정예규 제5호)예규에 의한다.
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전산화가 되지 않은 법원에 있어서는 송달료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
3. 관계관으로는 소속과장과 보조자가 입회서명한다.
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