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
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
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
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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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
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
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
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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