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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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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