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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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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