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일부법원에서는 판결등 경정결정원본을 별책으로 편철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반드시 법원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기본된 재판의 원본과 함께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