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이른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관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