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72조에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공무원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
71.12.27. 법정 제6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71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