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신문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
아 래
기재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검사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 래
예) 검 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 고 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
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아 래
예) 변 호 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
피 고 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4.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래
예) 재판장(판사)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