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신문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
아 래
기재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검사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래
예) 검 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 고 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
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아 래
예) 변 호 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
피 고 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4.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래
예) 재판장(판사)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