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철저히 심사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일 것
둘째,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을 것
셋째, 갱생의 가망이 있을 것
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인 여부의 판단요소 : 다음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정적 요소)
(1) 회사규모가 자산 200억, 자본금(발행주식 합계액)20억에 미달하는 회사
(2) 설립 후 5년미만 정도의 역사가 짧은 회사
(3) 개인기업적 색채가 강한 회사(족벌회사, 가족회사), 주식이 적정수준으로 분산되지 아니한 회사
(4) 장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금의 행방이 명확하지 아니한 회사
(5) 대주주 또는 회사소유주가 기업윤리상 비판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 회사
(6) 기업의 갱생을 위한 신청이라기 보다는 기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한 회사
(7) 회사정리신청의 이면에 채무의 면탈, 불이행, 유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8) 신청직전에 의도적으로 많은 금원을 차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회사
(9) 유통업 등 회사의 객관적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
(긍정적 요소)
(1) 파산이나 청산이 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파급효과와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회사
(2) 외화획득 내지 외화절약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사
(3)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거나, 장려할 만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품 등 발명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4) 해외투자에 파급효과가 큰 회사
- 다만, 해외투자가 부적절하게 과다하거나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한 흔적이 있는 경우는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5)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
- 다만, 생산적인 제조업이 아닌 낭비적인 제조업은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함.
나.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작요소
(1) 보전처분에 의한 채무의 일시유예효과만을 노리고 회사정리를 신청한 경우는 파탄에 이러렀다고 볼 수 없음
- 소위 흑자도산을 면하고자 일시적인 채무유예만을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회사정리를 위한 보전처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 따라서 회사덩리개시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2) 대그룹의 계열회사인 경우
- 대그룹이 계열회사 중 일부회사를 파탄상태로 만들어 회사정리신청한 경우에는 구룹전체가 파탄에 직면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회사만 놓고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다. 갱생의 가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 주거래은행의 운용자금지원 또는 자금력 있는 제3자의 인수계획이 없는 회사
(2) 최근 5년간 계속 적자인 회사
(3) 부채가 자산의 1.5배 이상인 회사
(4) 부채가 과거 3년간 연평균매출액의 2배 이상인 회사
(5) 총부채를 10으로 나눈 액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회사
(6) 부채 중 악성사채가 많은 회사
(7) 자산에 있어 동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재고가 과다한 회사
(8) 순이익율이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
(9) 도산 또는 부도의 전력이 있는 회사
(10) 신청당시 종업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나고 있는 회사
(11) 주업종이 사양산업이거나, 동종업종의 유사규모의 기업이 많이 도산하고 있는 회사
(12) 종업원, 노조 등이 정리절차에 비협조적인 회사
(13) 기계설비 등이 극히 노후한 회사
-현장검증 필요함
(14)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환경오염방지비용을 지출하고도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할 회사에 대하여는 화의 또는 파산 등의 법적 청산절차에 의하도록 신청을 유도함.
2.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
가. 조사위원의 선임기준
-갱생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경영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공인회계사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등의 신용평가기관을 직접 선임하되, 개시결정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공동조사위원으로 선임함.
나. 구체적인 선임방법
- 각 법원의 재판부는 매년 공인회계사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또는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조사위원을 추천받아 조사위원선정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무작위로 조사위원을 선임하되, 최근 3년간 대상 회사를 외부감사하였거나 경영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관리인 선정 기준과 구 사주의 영향력 배제등 :
가. 관리인 선정 기준
-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이 추천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각 법원이 각종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운영하는 "고급인력정보센타"등)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관리인 희망자 추천을 의뢰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들을 직접 면담한 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를 주거래은행이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활용될 수 있음.
나. 구 사주의 영향력 배제등
- 구 사주측이 경영에 참가하거나 다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함.
- 불실경영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3의 인수기업의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인수 의사를 밝힌 제3의 인수기업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장회사나 장외등록회사인 경우에는 구 사주측의 주식만 무상소가하고 나머지 구 주식은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구 주식수를 줄인 다음 신주를 발행하여 제3의 인수기업에게 배정함.
다. 사정제도의 적극 활용
- 구 사주측이 회사경영을 담당하면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사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함.
4.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금융기관(특히 주거래은행)의 관여정도 :
가. 통지
- 회사정리신청을 접수하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여부를 가리지 않고 은행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지방법은 모사전송에 의하며, 통지사실을 기록에 편철함.
나. 의견조회
- 보전처분의 결정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주거래은행 및 최다여신은행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전에 위 은행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함.
- 의견조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등으로 관계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음. 신청인이 직접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바 이것도 무방함.
다. 의견의 참작정도
-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그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보전처분신청 및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함. 다만, 은행의협조없이도 장차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부동의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
- 은행이 동의하더라도 종국적인 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개시결정의 가부는 앞에서 본 다른 제반요건을 모두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부동의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라. 관리계약 등
- 회사와 은행간의 관리계약 혹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계획과 회사정리절차가 상충할 때에는 회사정리계획이 우선하는 것으로 처리함.
5. 정리계획 기간중 법원의 감독 철저등
가.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법원은 수시로 관리인에게 구두 설명 및 자료 보고를 요구하고, 금원지출허가 후에 금원이 적절히 지출되었는지 영수증 등을 조사 점검하고, 공장 검증등을 통하여 영업 현장을 점검하여야 함.
- 월간보고서에 인가 당시의 공익채권 금액 및 최근 1년간 공익채권 금액의 월별 변동상황과 미결제 어음금액의 월별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증감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어음발행의 감독
-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 법 어음 용지 수령 허가 신청시 종전에 수령한 용지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회계감사 실시
- 정리회사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를 시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계감사를 위하여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예상하여 애당초 비용예납을 충분히 받아 두어야 함(일반적으로 2,000-2,500만원 정도). 비용예납 자력조차 없는 회사라면 정리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회사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개진
- 회사정리계획 인가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 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경영관리 및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사항(예를 들면 1년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공익채권 변제내역등)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함.
- 법원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정리절차의 폐지와 종결 등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6. 처리기간 :
가. 보전처분 및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시간
-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나 일체의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이므로 시간의 걸리더라도 정확한 처리가 필요함.
- 보전처분은 특히 급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후 2-3주일 이상 조사를 거친 후에 함이 적절함.
- 파급효과나 충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서두를 필요는 없음.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2-6개월이 적절함.
나. 적정관리기간
- 관리기간은 가급적이면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리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갱생가능성의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다. 조기종결, 중도폐지의 적극적 운용
- 정리계획인가후에도 순조로운 진행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여 재판부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사실상 와해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조기종결, 중도폐지의 필요성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리계획인가시 당해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독자적인 자금운영능력을 갖출 정도로 부채와 자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결과 그 기준에 달한 경우에는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함.
- 정리계획안이 제 시기에 제출되지 못하는 것은 채권자들 특히 주거래은행등 정리담보권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후에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어도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