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철저히 심사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일 것
둘째,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을 것
셋째, 갱생의 가망이 있을 것
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인 여부의 판단요소:다음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정적 요소)
① 회사규모가 자산 200억, 자본금(발행주식 합계액) 20억에 미달되는 회사
② 설립 후 5년미만 정도의 역사가 짧은 회사
③ 개인기업적 색채가 강한 회사(족벌회사, 가족회사), 주식이 적정수준으로 분산되지 아니한 회사
④ 장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금의 행방이 명확하지 아니한 회사
⑤ 대주주 또는 회사소유주가 기업윤리상 비판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 회사
⑥ 기업의 갱생을 위한 신청이라기 보다는 기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한 회사
⑦ 회사정리신청의 이면에 채무의 면탈, 불이행, 유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⑧ 신청직전에 의도적으로 많은 금원을 차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회사
⑨ 유통업 등 회사의 객관적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
(긍정적 요소)
① 파산이나 청산이 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파급효과와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회사
② 외화획득 내지 외화절약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사
③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거나, 장려할 만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품 등 발명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④ 해외투자에 파급효과가 큰 회사
-다만, 해외투자가 부적절하게 과다하거나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한 흔적이 있는 경우는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함.
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
-다만, 생산적인 제조업이 아닌 낭비적인 제조업은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함.
나.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작요소
① 보전처분에 의한 채무의 일시유예효과만을 노리고 회사정리를 신청한 경우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소위 흑자도산을 면하고자 일시적인 채무유예를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회사정리를 위한 보전처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할 성질의 것이 아님. 따라서 회사정리개시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② 대그룹의 계열회사인 경우
-대그룹이 계열회사 중 일부회사를 파탄상태로 만들어 회사정리신청한 경우에는 그룹전체가 파탄에 직면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회사만 놓고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다. 갱생의 가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① 최근 5년간 계속 적자인 회사
② 부채가 자산의1.5배 이상인 회사
③ 부채가 과거 3년간 연평균매출액의 2배 이상인 회사
④ 총부채를 10으로 나눈 액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회사
⑤ 부채 중 악성사채가 많은 회사
⑥ 자산에 있어 동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재고가 과다한 회사
⑦ 순이익율이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
⑧ 도산 또는 부도의 전력이 있는 회사
⑨ 신청당시 종업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나고 있는 회사
⑩ 주업종이 사양산업이거나, 동종업종의 유사규모의 기업이 많이 도산하고 있는 회사
⑪ 종업원, 노조 등이 정리절차에 비협조적인 회사
⑫ 기계설비 등이 극히 노후한 회사
-현장검증 필요함.
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환경오염방지비용을 지출하고도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회사정리 절차에 있어 금융기관(특히 주거래은행)의 관여정도:
가. 통지
-회사정리신청을 접수하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여부를 가리지 않고 은행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지방법은 모사전송에 의하며, 통지사실을 기록에 편철함.
나. 의견조회
-보전처분의 결정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주거래은행 및 최다여신은행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전에 위 은행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함.
-의견조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관계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음. 신청인이 직접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바 이것도 무방함.
다. 의견의 참작정도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그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보전처분신청 및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함. 다만, 은행의 협조없이도 장차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부동의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
-은행이 동의하더라도 종국적인 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개결정의 가부는 앞에서 본 다른 제반요건을 모두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조건부동의는 사실상 부동의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라. 관리인선임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거래은행에 추천의뢰 또는 의견조회를 함. 다만, 보전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실시여부를 담당재판부가 적의 판단.
마. 관리계약 등
-회사와 은행간의 관리계약 혹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계획과 회사정리절차가 상충할 때에는 회사정리계획이 우선하는 것으로 처리함.
3. 정리절차진행의 감독과 조기종결 등
가. 감독
-정리계획인가후에도 순조로운 진행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여 재판부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사실상 와해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조기종결, 중도폐지의 필요성여부를 수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회계감사
-관리인이 기별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의문이 있는 경우 기타 정리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의심이 들 때는 공인회계사를 시켜 회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회계감사를 위하여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예상하여 애당초 비용예납을 충분히 받아 두어야 함(일반적으로 2,000-2,500만원정도). 비용예납자력조차 없는 회사라면 정리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 은행의 조기종결 신청 등
-주거래은행 및 최다여신은행에 수시로 조기종결, 중도폐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나아가 은행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관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처리기간:
가. 보전처분 및 정리절차개시여부의 결정시간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나 일체의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처리가 필요함.
-보전처분은 특히 급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후 2-3주일 이상 조사를 거친 후에 함이 적당.
-파급효과나 충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서두를 필요는 없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2-6개월 적당.
나. 적정관리기간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리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갱생가능성요건의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5. 관리인선정기준과 구(구)경영진(구사주측)의 경영참가 허용여부:
-현재의 여건상 공인회계사 등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회사사정을 잘 아는 구이사(구리사)를 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임하는 것보다 책임경영의 면에서 더 나은 경우도 있음. 그러나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일단 구이사(구리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구(구)사주측이 경영에 참가하거나 다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함.
6. 조사위원 선임:
-갱생 가능성 여부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법률평가이므로 조사위원으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등 신용평가기관을 직접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