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교환·분합의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래 -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
(2) 위 (1)의 기록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예고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3. 촉탁서의 기재사항
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1) 교환·분합결정 토지의 표시
(2)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 등기소의 표시
(5) 촉탁연월일
나. 촉탁서의 기재순서
(1)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
(2) 위 촉탁서에는 위 (1)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위 (2)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
4. 촉탁서의 첨부서면
가. 첨부서면
(1)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 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
(2)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3)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
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대위등기의 촉탁
가.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3조의 규정은 위 가.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6. 일괄촉탁
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7. 촉탁서의 양식
교환·분합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8. 등기소의 관할 경합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
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 기재례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 기재례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 기재례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
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
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