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공무원은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교환·분합의 대상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붙여서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이 복사되도록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나항의 부전지는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의 완료 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촉탁서의 기재사항
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① 교환·분합결정 토지의 표시
②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④ 등기소의 표시
⑤ 촉탁년월일
나. 촉탁서의 기재순서
①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
4. 촉탁서의 첨부서면
가. 첨부서면
①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
②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③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
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대위등기의 촉탁
가.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3조의 규정은 위 가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6. 일괄촉탁
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7. 촉탁서의 양식
교환·분합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8. 등기소의 관할 경합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
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 양식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 양식 을구 순위 제1번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
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
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