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고할 사건
가. 형사사건
(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
(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
(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법관포함, 이하같다), 변호사, 집행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
(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
(5)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송형 95-2, 98-7)이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6) 기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특이하거나 중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7) 위 (3) 및 (6)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구속영장 청구의 경우는 피의자 포함) 신병에 관한 사건(구속영장,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등)
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
(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
(3) 동. 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
(4)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건
(5) 기타 사안의 내용이 특이하거나 중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다. 가(6) 및 나(5)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는 비록 위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의 방법
가.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를 "별지 양식에 따라 요지만을 간략히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FAX 번호 : 02-533-9496)에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로 한다.
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
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
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
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
마. 상소심의 경우 '당사자 또는 피고인'란에 상소인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종국요지'란에 원심의 종국요지를 기재함
3. 기존 예규의 폐지
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
4. 긴급보고
가. 특히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하에서는 '긴급보고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는 해당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별지 양식에 정한 서식과 기재요구 사항에 구애되지 말고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는 "메모식" 방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다.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기관장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법원행정처 송무국(FAX 번호 : 02-533-9496)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고책임자
가. 이 예규에 의한 보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무과장이 보고 책임자가 된다.
나. 다만, 긴급보고 사건으로서 보고책임자의 공석등으로 인하여 보고책임자를 통하여 보고할 경우 보고가 지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