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고할 사건
가. 형사사건
(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
(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
(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 변호사, 집달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
(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
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
(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
(3) 동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
2. 보고의 방법
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 위 1.의 가 (4)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판결법원에서는 종국보고만 하고 그 사건의 상소심법원에서는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함.
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
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
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
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
3. 기존 예규의 폐지
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
중요사건(접수,종국)보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