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위 판결 공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무죄등의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할 수 있다.
2. 제 1항에서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해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제 3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으로부터 판결확정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그 송부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해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판결의 요지 (별지 1호 양식)를 1회 공시한다.
3. 항소심에서 제 1항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거나(항소기각 재판의 확정) 또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항소심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
4. 상고심에서 제 1항의 판결 또는 제 3항중 항소심의 무죄공시판결이 확정되었거나(상고기각 재판의 선고) 또는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에 의하여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상고심 판결등본(항소심의 무죄, 공시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 판결등본과 함께)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
가. 제 1 심 법원에서 판결의 공시가 선고된 경우의 판결등본 및 상소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송부서 및 판결등본은 따로(형사 판결둥본의 보존과 별도로) 보존하되 제 1심 법원의 판결동본에는 판결우측 상단에 참여 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한다.
나. 판결의 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동 신문을 위 가. 항의 판결등본에 가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