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결공시선고의 방식)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제3조(피고인의 의사확인) #
판결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에 대한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판결공시의 법원 등) #
판결의 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 한다.
제5조(판결공시의 매체 및 크기) #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소심에서의 처리) #
① 판결공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②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을 공시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과 상고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제7조(판결공시의 시기) #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제8조(판결등본 등의 보존) #
①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②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드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③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위 제1심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④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9조(사건부에의 기재등) #
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판결요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예:"무죄,판결공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의 재판요지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②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③ 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별지 제1,2호 양식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