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대상공무원
⑴ 법 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
⑵ 법원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⑴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⑵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⑶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인 자
⑷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⑸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지급공고
⑴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⑵ 공고내용
㈎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
㈏ 수당지급 신청기간
㈐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 퇴직예정일 등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⑶ 공고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
⑷ 내용통보
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계획 통보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은 매년 1월 1일, 법원공무원은 매년 4월 1일로 함.
나. 지급신청
⑴ 신청대상자
㈎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규칙 제3조 제1항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하는 날을, 동조 제2항의 정년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의 퇴직일을 말함.
⑵ 신청절차
㈎ 수당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당지급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함.
다. 심사기준
⑴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⑵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 재직기간 및 당해계급의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으로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함.
⑶ 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의 구별은 다음 순위에 의함.
㈎ 법 관 : 법관인사관리지침에 의한 서열결정기준
㈏ 법원공무원 : 일반직 서열결정기준
⑷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⑸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함.
라. 지급액의 산정
⑴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에 정한 바에 의함.
⑵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함)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함.
⑶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계획 공고시 정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마. 지급절차
⑴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⑵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바. 수령권자
⑴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⑵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지급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함.
⑶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함.
4.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가.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의 수립
⑴ 법원행정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⑵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및 인원은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별로 구분함.
나. 지급신청
⑴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하며,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⑵ 수당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심사
⑴ 심사대상
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⑵ 직(계·등)급별 심사
㈎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일부 직(계·등)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을 조기퇴직대상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 재직자, 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순으로 선발함.
라 지급액
: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
마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5.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당지급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나.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반드시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만 신청하도록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