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지침은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Ⅱ. 명예퇴직수당
1. 대상공무원
가. 법 관(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인 법관은 제외)
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인 자
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 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사.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지급공고
(1) 법원행정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2회 이상(다만, 법관의 경우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때는 1 회)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2) 공고내용
(가)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
(나) 수당지급 신청기간
(다)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라) 퇴직예정일 등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3) 공고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
나. 지급신청
(1) 신청대상자
(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나) 규칙 제3조 제1항의 정년퇴직일
법관 : 정년에 달하는 날을 정년퇴직일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정년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12월 31일
(2) 신청절차
(가) 수당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함.
다. 심사기준
(1)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 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2)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 재직기간 및 당해계급의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으로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함.
(3) 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의 구별은 다음 순위에 의함.
(가) 법관: 법관인사관리지침에 의한 서열결정기준
(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서열결정기준
(4) 규칙 제7조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5)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함.
라. 지급액의 산정
(1)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4조에 의한“별표1”에 정한 바에 의함.
(2)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함)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으로 함.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3)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계획 공고시 정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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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급절차
(1)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기타 수 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장이 지급할 수 있음.
바. 수령권자
(1)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2)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지급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함.
(3)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함.
사.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규칙 제3조 제4항 및 동예규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제외)·고용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다)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2) 환수금 : 규칙 제9조의3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
(3) 환수절차
(가) 지침 3.아.(1).(가)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은(이하 "지급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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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지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았는 지의 유무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나) 지침 3.아.(1).(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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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수 조치결과 보고
지급기관의 장은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환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1. 대상공무원
가.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함.
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용직공무원으로 함.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와 동일함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가. 법원행정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및 인원은 발생한 과원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은 직(계)급별로 구분하고, 자진퇴직수당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별로 구분함.
4. 지급신청
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이하 “과원이 된 날”이라 한다)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나.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다. 조기퇴직수당등의 신청대상자중 근속기간 1년이상 의 계산은 실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자진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지급심사
가. 심사대상
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 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나.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1)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 등 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함.
(2) 동일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장기 재직자, 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순으로 선발함.
(3)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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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액: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함.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함.
7.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Ⅳ. 기타사항
1.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2.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이 반드시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만 신청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3.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임식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별로 퇴임식을 거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