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8.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