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제2조(기능) #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경비 지급)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