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