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지도ㆍ감독) #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