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