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2026.6.2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3.10, 2026.6.23〉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