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광산의 구분) #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 석유광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