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개정 2009.11.2>
제5조(공조의 범위) #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제6조(공조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