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7 / 7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고시행정규칙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1조
① 대출신청 기관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만료 전에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만료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훈령행정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①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