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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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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