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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시행 2008-01-01대법원 · 제215호 · 공포 2007-12-10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