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
행정규칙 /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시행 2008-01-01대법원 · 제252호 · 공포 2007-12-10
행정규칙 /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