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들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나."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 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핵물질"이라 함은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이사회에 의한 기구 규정 제20조에 대한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라."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추출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을 말한다.마."주체"라 함은 개인·상사·법인·회사·조합·협회 및 정부나 민간의 그밖의 실체를 말하되, 이 협정의 양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기술"이라 함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련되고, 장비의 설계·생산·운영 ·유지 및 핵물질 또는 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공급당사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정한 과학 또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기술도면·사진원판·인화사진·녹화물·소프트웨어·설계자료 및 기술·운영편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또한, 공급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로 간주하도록 요구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권한있는 당국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에 책임있는 정부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이며, 루마니아의 경우 산업자원부 및 교육연구부이다.제4조협력 분야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응용 연구 및 개발나.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 건설·운영 및 유지다.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라.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마.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바.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사.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자.중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제거 설비와 관련된 연구·개발·건설·운영 및 유지차.원자력 활동에 대한 규제·인허가 및 통제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제5조협력의 형태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가.과학기술 요원의 교류 및 훈련나.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류다.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라.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관련 기술자문·용역의 제공바.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나 과제의 수행사.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제6조공동위원회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제7조기술1.기술을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기술의 사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양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의 인가된 주체간에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적·산업적 비밀을 포함하여 이전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8조이전 및 재이전1.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물질·장비·기술의 이전은 양 당사자간에 직접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양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서면으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9조재처리 및 농축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 있는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처리되거나 농축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제8조 및 이 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없다.제11조안전 조치1.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포함된 의무는 각 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되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기구간의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236)에 따르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루마니아와기구간의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180/19.04.1973)에 따른다.2.어떠한 사유로 또는 언제든지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안전조치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제12조물리적 방호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4와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그 후속개정에서 설정되는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적용 기간1.핵물질·물질·장비·기술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다음의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그러한 품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경우,제11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리는 결정을 수락한다.다.양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는 시기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는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4조협력의 중지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언제든지 일방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가.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제15조협의 및 분쟁의 해결1.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용을 점검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고 상호 협의한다.2.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6조발효 및 유효 기간1.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양 당사자간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되는 나중의 공한일자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최초의 5년 또는 그 이후의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8월 전에 타방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8조 내지 제12조에 포함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17조부속서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3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