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국제연합환경계획은 정부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부산에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사무국(이하 "사무국 부산사무소"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일부로서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행정감독을 받는다.2.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의 통합 및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3.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의 결정과 이 협정에서 규정한 합의사항에 따라 사무국 부산사무소를 관리한다.4.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관리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적용 가능한 규칙과 규정에 따른다.제2조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국 부산사무소, 국제연합의 직원인 부산사무소 직원, 그리고 국제연합을 위하여 직무 수행중인 전문가의 지위·특권 및 면제는 1946년 2월 13일 채택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하 "일반협약"이라 한다)중 회원국인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1.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2. 부산과 토야마가 공동으로 유치한 단일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전반적 조정나. 특정 프로그램 관리 임무다. 자원 동원라. 재정 관리마. 행정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 합의된 그 밖의 기능3.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활동은,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회원국이 정부간 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부여하는 위임사항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 집행이사회의 관련 결정과 부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국제연합환경계획의 관련 기관이나 국제연합 체계 안의 다른 기구와 협조하며, 이들의 활동을 보완한다.제4조정부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목표 이행과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제5조정부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사용되는 대한민국 안의 장소에 대하여, 다른 대한민국 주재 국제연합 기관의 유사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정부가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제6조정부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설립 이후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연간 책정예산 내에서,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사무소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제7조1. 정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에서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국 대표에게 일반협약 제4조를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전문기구의 직원 및 직무수행중인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이 회원국인 1947년 11월 21일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이 협정의 목적상,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의 회원국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자신과 배우자가, 그리고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부양 친족을 포함하여, 일반협약이나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입국 제한 및 외국인등록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직무상 여행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사증, 입국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발급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교부한다. 제9조이 협정의 목적상,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의 회원국 대표, 그리고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공식적 직무범위 내에서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받는다. 위의 면제는 직무 종결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모든 서류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권을 부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협약 제6장 제22조(나) 및 (다)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제10조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당사자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결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반협약 제8조를 전제로 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다. 2. 서명 이후, 이 협정은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대표로부터 대한민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의 서면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항시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4. 이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적절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상호합의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12월의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그 종료 이전에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체결은 향후 정부와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장래의 협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으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양 당사자를 대표하여 2004년 9월 7일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