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Czeslaw Mroczek 폴란드 국방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9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4호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세계적 안보와 안정이 발전하는 데에 국방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각 당사자에게 이익이 됨을 고려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협력을 보충하며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은 평등, 파트너쉽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국방협력에 관한 일반적 조항들을 규정한다.
2. 이 협정의 틀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력은 양국 국내 법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 및 규정, 그리고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표현은 다음을 뜻한다.
1) "군인"은 당사자의 군대 소속 인원
2) "민간인"은 당사자의 군대 및 국방 관련 부서에 고용된 인원
3) "파견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 당사자의 영토에 군인 및 민간인을 보내는 당사자
4) "접수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 당사자의 군인 및 민간인을 접수하는 당사자
제3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자 사이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국방 계획 분야의 경험 교환
2) 국방, 안보 및 군비통제 분야의 국제조약 규정의 이행을 포함하여 민주사회에서의 군의 운용
3) 군부대의 군사작전 참여
4) 군부대 구조 및 인력 관리 정책을 포함한 군대 조직
5) 군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군수 지원
6) 교육 및 훈련 절차에 대한 현대화된 기술 지원의 적용을 포함한 군인의 군사 교육 및 훈련
7) 군사 연습
8) 전투탐색구조 업무
9) 군사 과학 및 연구
10) 무장 및 장비의 정밀 검사, 당사자의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연구, 개발 및 유지 분야에서의 과제 지원
11) 당사자의 군대가 장비한 무장 및 군사 장비의 현대화와 관련된 기술적 현안
12) 당사자의 군대에 대한 정보체계,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적용
13) 군부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과 관련된 환경 보호
14) 군사 의학
15) 국방 분야의 법적, 경제적 문제
2. 국방분야 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은 당사자 사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절한 조직 사이의 별도 협정 또는 약정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4조 수임 기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당사자: 국방부(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협력)
2) 폴란드 당사자: 국방부 장관(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과 협력)
제5조 협력 형태
1. 당사자 간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
1) 국방 분야 담당 장관 또는 장관의 대표 간 회담 - 제3조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12호에 명시된 현안이 포함된다면, 양 당사자는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의 대표가 참석
2) 전문가 수준의 경험 교환
3) 협의, 회의 및 세미나
4) 고위군사교육기관 및 군사연구개발기관에서의 연구 및 실무 훈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강사 및 훈련생의 교환
5) 특히 군사 장비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조언
6) 군사 연습 참가
7) 정보, 문서 및 훈련 교재의 교환
8) 문화 및 스포츠 행사의 조직 및 참가
2.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조 군인 및 민간인의 지위
1.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파견 당사자의 군인 및 민간인은 접수 당사자의 법률을 존중하고, 그 영토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상대 당사자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당사자의 군인 및 민간인의 법적 지위는 별도의 협정에서 정의된다.
제7조 연간협력계획
1. 각 당사자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은 연간협력계획에 합의한다.
2. 연간협력계획 제안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3. 각 연간협력계획은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계획의 실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한다.
4. 연간협력계획은 실행을 책임지는 기관뿐만 아니라, 구체적 활동, 형태, 일자, 장소 및 참가인수를 명시한다.
5. 서명된 연간협력계획은 양측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의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방문 재원 조달
1.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군사 연습, 훈련 또는 해외 군사작전과 관련된 재정 약정뿐만 아니라 군 훈련 및 교육기관 연수와 관련된 재정 약정은 당사자들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들의 별도 협정 또는 약정으로 결정한다.
3. 접수 당사자는 그 영토 내 체류 중 비상사태 발생 시에 방문 당사자의 사절 인력에 대해 응급치료를 제공한다.
4. 방문 당사자는 비상시 제공된 응급 치료 비용에 대한 적절한 청구서나 전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제9조 지적 재산권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와 관련된 상대 당사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국내 법률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제10조 비밀정보 보호
1. 당사자 간에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자들은 제1항에 명시된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서로 비밀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제11조 분쟁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2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1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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