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간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다. 과학.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마. 과학연구소와 센터의 공동 설립바. 혁신기업의 공동 설립사.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다. 체약당사국에 건의할 목적으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방안을 연구?제출하는 일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벨라루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5월 17일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