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정부는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제2조양 정부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데 노력하며,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제3조1.이를 위하여 각 정부는 각자의 현행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상호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양 국민과 기관간 문화 예술 교육 활동 및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2.제3조 1항의 "기관"은 쌍방의 정부 및 비정부 문화 예술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3.양 정부는 가.문화 예술 행사 참여와 공연을 장려하고 나.교육 기관간 학생 학자 및 교수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는 협력 활동들은 양 정부의 이용 가능한 기금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다만,각 정부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각자의 약속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5조이 양해각서는 양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양해각서는 3년간 유효하며, 3년씩 자동 연장된다.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제6조이 양해각서의 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제7조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또는 분쟁은 양 정부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8월24일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