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9월 14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후 60일 후에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4년 11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6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일방당사국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 당사국 영역을 입국·출국 및 통과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파견국 외교부의 요청 또는 외교임무에 따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이 조항의 제1항에 규정된 체류기간의 만료는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사증없이 접수국의 영토에 입국한 파견국 국민의 외교관 여권에 날인한 국경통과일로부터 시작한다.
제3조
1.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으로 임명된 자로써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일방당사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복수입국·출국의 권리와 함께 그 재임기간동안 타방당사국 영역에서 사증없이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2.파견국의 대사관은 사전에 이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입국일·근무지 및 접수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 국제법하에서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출국 및 체류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1.각 당사국은 외교상 기피 인물로 고려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그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지체없이 타방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제한하거나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 정지 또는 제한, 정지의 철회는 지체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1.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들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당사국은 외교관 여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경이 발효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정은 서명 후 6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동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 날부터 90일째까지는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