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6월 19일 부산에서 채택되고, 백성택 주아세안 대한민국대사와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이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2014년 8월 5일자로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201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되었으며,
2012년 8월 5일 발효되어 협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4년 8월 4일까지 유효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협정 제11조 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협정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이사회는 2013년 10월 1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당사자들은 동 협정을 협정 제14조에 따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2016년 8월 4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에 따라 본 문서는 2014년 8월 5일 발효한다.
[/전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문서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사무국에서 영어로 단일 정본 1부가 작성되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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