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이백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와 Lei Lei Thein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연방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미얀마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미얀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얀마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위한 정부 기관)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미얀마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는 미얀마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 또는 0.05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미얀마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발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미얀마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미얀마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미얀마 정부에게 또는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미얀마 정부는 은행에게 미얀마연방공화국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미얀마 정부는 EDCF 사무소 대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현행 미얀마연방공화국 법령에 따라 조세, 관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에 대한 특권, 면제 및 혜택 부여를 촉진한다.
3.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연방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를 모든 파견직원과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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