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zimov Rustam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6월 17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복지증진전략의 실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타슈켄트 대표사무소 (이하 "사무소" 이라 한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 주재원(이하 "주재원" 이라 한다)을 두도록 허용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주재원 및 그 가족을 위해
1) 해외에서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된 주재원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와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한 주재원을 위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제4조
필요시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내 법령에 따라 EDCF 차관과 관련된 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필요한 부가적인 혜택과 특권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제2조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하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계당국에 해당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재원과 그 가족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활동에 있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7조
사무소 뿐 아니라 주재원과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합의된다.
제9조
이 약정의 규정은 발효 이후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재정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 및 개별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아직 그 완료일이 도달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재정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최초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17일에 타슈켄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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