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관계를 장려?촉진하고, 양국 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2.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과 그러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다. 통관·통과·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그 밖의 국내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체약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이나 허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타방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비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나.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하는 혜택다. 일방체약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과 기타 국제협정 하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제3조1. 양 체약당사자는 재화의 수입시에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 원산지국은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그 곳에서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또는충분히 가공되었던 국가로 간주된다.제4조1. 양 체약당사자 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국제적 관행과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자연인 및 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2. 개별 상거래의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벨라루스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거래는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화폐로 이루어진다.제5조각 국가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 영역 안에서 상거래 활동을 함에 있어서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6조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타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를 자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하는 것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 이 조 제1항을 침해함이 없이, 재화와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가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외환 및 현지화 계좌를 개설·유지하거나 예치된 자금의 이용에 관한 사항나. 일방국과 제3국 간 또는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자유태환성통화나 이를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에 관한 사항다. 외국환업무의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의 획득을 위한 인가된 수단에 관한 사항라. 현지통화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7조1. 각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및 타방국 영역 안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 무역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를 장려·촉진한다.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사에 양국의 관련 기관·시민 및 기업의 참가를 장려·촉진한다.제8조양 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재화의 수입 및 수출시에 관한 관세·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이나 광고물나. 조립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도구나 물품.다만 그러한 도구와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다. 박람회 및 전시회 전시용품. 다만, 그러한 전시용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라. 공장 및 그 밖의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건설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로서 국내에서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 다만 그러한 도구 및 장비는 재수출되어야 한다.마.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컨테이너 및 용기. 다만, 그러한 컨테이너 및 용기는 반환되어야 한다. 제9조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운송 및 통과를 촉진시킨다.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나. 제3국을 원산지로 하여 상대국으로 향하는 재화제10조1. 양 체약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벨라루스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을 장려한다.상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나 다른 방식의 분쟁해결이 계약이나 별도로 체결되는 협정에 규정될 수 있다.2. 중재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국은 동 협약의 규정을 존중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하는 다른 형태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은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제11조1.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수출 및 통과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의 방지다.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2. 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이 양국 간 무역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각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석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그들은 상거래와 관련하여 타방국 영역 안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그들은 양 체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다른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제13조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과 상호이해의 정신으로, 양국간 무역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필요한 경우, 그러한 논의의 장소 및 일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4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5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5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