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간 또는 그들의 대리기관간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토안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농촌개발 및 관광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며 증진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특히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과학적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경제·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이에 대한 초청라. 전문가의 파견마.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시행의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대, 다각화 가능성의 연구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의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에 서울과 다르에스살람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가 유효한 날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하였거나 부담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2월 18일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