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 또는 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나.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허권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일방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4. "영역"이라 함은 관련 체약당사자의 영토 및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가 적절한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인,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며 국제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 투자의 증진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자국의 영역 안에서 보호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권리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제3조대 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그러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저해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투자에 대하여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부여한다. 2. 특히,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 경제동맹, 통화동맹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동맹 또는 기구에 이르기 위한 잠정협정에 기초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도 이를 준수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규정 또는 이 협정에 추가하여 양 체약당사자간에 현존하거나 향후 형성될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일반적이거나 또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더 유리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에 대하여 우선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 송 금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관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바. 제6조에 의한 보상금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송금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로 이루어진다.제5조수 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2 수용?2 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며 자유롭게 태환·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다른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 손실보상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 또는 소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가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법률, 규정 또는 정부계약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에 대하여 달리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보험의 조건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주어진 보증에 따라 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보험자·재보험자 또는 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 의한 대위변제가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다.3. 일방 분쟁당사자가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ICSID"라 한다)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동의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 또는 중재 중 어느 절차가 분쟁해결에 더 적합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관한 법적 분쟁이 권한 있는 국내법원에 회부된 경우, 그 국내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이 최종적인 경우에는 그 분쟁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분쟁이 네덜란드왕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관련된 경우, 투자자는 언제든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제9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도 또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74년 10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투자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인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후자의 협정은 언급된 분쟁에 관한 한 이러한 투자에 관하여 계속 적용된다. 제10조협 의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의 개최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제의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고, 동인은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그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2조네덜란드왕국의 일부지역에 대한 적용네덜란드왕국에 관하여, 이 협정은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통보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럽의 네덜란드왕국, 네덜란드 안틸레스 및 아루바에 적용된다. 제13조 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이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하고, 1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적어도 6월 전에 종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5년의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되며, 각 체약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전 적어도 6월 전의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한 투자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들은 협정의 종료일로부터 15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4. 제2항에 언급된 기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네덜란드왕국은 네덜란드왕국의 구성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이 협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7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덜란드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