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Djoomart Otorbaev 키르기즈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5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29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그들의 운전능력과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국내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그들 각각의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 국가의 언어,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자 등록에 관해 그 국가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운전면허의 적절한 범주 및 종류에 적용한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권한 있는 당국이 보관하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환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해당 소지자에게 반환된다.
2.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에,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운전면허증 원본의 사본을 송부하고 원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을 접수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 원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된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협정은 제3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하는 맥락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종료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협정의 일체인 의정서에 규정되며, 이 조의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키르기즈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키르기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